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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노애락-일상공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정리

by 7★★★★★★★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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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것은 지난 8월 중순 서울·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2단계가 도입된 이후 근 2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8월 16일 서울·경기에 한해 먼저 2단계를 도입한 뒤 사흘 후인 19일에는 인천까지 포함한 데 이어 이로부터 나흘 후인 23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중간에 2.5단계(8.30∼9.14)로 높아졌다가 2단계로 내려왔으며, 이후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에는 전국에 2단계 준하는 핵심 방역 수칙이 시행됐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한다”며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합니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지지만, 개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1단계 지침에 따라 각종 행사가 전면 허용되지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통제해야 합니다.

 


◇ 프로스포츠 좌석 30%까지 유관중

 

먼저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돼 온 프로스포츠 행사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내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원래 1단계에서는 관중 수를 50%까지 허용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단 30%에서 시작해 향후 상황을 보면서 관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는 13일부터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좌석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되지만 우선 20% 정도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방역 사항 등을 지켜본 후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국공립시설 50%까지 인원 수용 운영 재개

 

운영이 중단됐던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1단계 지침에서는 운영 재개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당분간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입장 시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휴관 중이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유흥시설 인원 제한 운영

 

운영중단 조처가 내려졌던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공연장 · 실내집단운동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10종의 시설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용(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그동안 전국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으나, 12일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가 다소 달라집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이 권고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등 16종의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 수도권 예배실 좌석 30% 대면예배 가능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와 모임, 식사가 금지됐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지침이 시행됐지만 12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 등교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은 완화됩니다. 그동안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을 통해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중대본은 이처럼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정밀하게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적용합니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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