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공부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세금 물리는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시행시기와 세율은?

by 7★★★★★★★ 2020. 12. 10.
반응형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는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최근 해외 주요 기관들이나 페이팔 등 여러 주요 기관, 회사들이 암호화폐를 금을 대체할 투자자산 혹은 현금 대체로 이용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상승랠리를 달리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우리 정부도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거 보면 암호화폐가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 확실한 건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데요. 정부가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금법 시행령에는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제한했으며, 특히 이번 시행령은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는데요.

 

 

특금법에 의해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올해 1월 1일 비트코인 1개를 구매해 지난달 최고가격에 판 투자자는 2022년 기준으론 약 218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되는 것 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정부안에 제시된 당초 과세 시기는 내년 10월 1일부터였지만,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얻는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비트코인 1개를 816만원에 구입한 투자자가 얼마 전 2157만원인 최고가에 팔았을 경우, 시세차익 1341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1091만원의 20%인 218만원 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할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기준금액을 환산시 100만원 이상으로 정했고, 가상자산사업자끼리 거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이 거래할 때로 한정했습니다. 정보수취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규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특금법의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서 대중들은 암호화폐를 정부가 화폐라고 지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먼저 걷어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