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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특금법 가상화폐 블록체인 수익에 세금 20% 걷지만 제도화는 아니라니..

by 7★★★★★★★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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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부터 2018년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 블록체인이 최근 대장주 비트코인이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는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없어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간주된 것인데요.

 



하지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고려,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등을 종합했을때 과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지난 3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화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도 열린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은 20%입니다. 단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연 1회 소득을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이라고 판결한 게 2018년이니 3년 뒤에야 과세가 시작되는 것 인데요. 정부가 파악한 국내 연간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약 500조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소득 파악이 가능해져서 과세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도 말했듯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에 보고하게 된 덕입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법적으로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위도 모호했죠. 온라인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업자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금융기관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문턱이 상당히 높은 신고 요건도 달았습니다. 규정이 없던 지금까지는 누구나 온라인 쇼핑몰 만들듯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후에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은 ‘무법지대’였던 암호화폐 산업을 양성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신고를 통해 부실업체가 걸러지면서 투자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객 자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는 여론입니다.

 

 

특금법과 같은 암호화폐 제도화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은 2015년 암호화폐 거래, 수탁 사업을 허가하는 ‘비트라이선스’를 도입했고,  2017년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한 일본은 한발 더 나가 아예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에 포함하고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금법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인데요.

 

 

정부가 생각하는 ‘제도화’란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인데, 특금법엔 포함되지 않았다는 해석입니이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가 확정됐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세까지 하는데, 제도화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아마도 속사정은 이러한 듯 합니다. 시장이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했다’고 해석해 또다시 투기 과열이 일어날까 우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투자자 피해가 걱정된다면, 정부가 진짜 ‘제도화’라고 생각하는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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