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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 과 관련된 것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 방법

by 7★★★★★★★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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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4월에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내용으로, 특별지정업종부터 적용하다가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신청을 받게 된 겁니다.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어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보다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말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액 3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되며, 90일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등을 구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요새 비슷비슷한 이름의 지원금들이 새로 생기거나 계속 조금씩 조건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 지원금들 사이에 보통은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조건에, 우리 회사 조건에 맞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지원금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최대 석 달 매달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최근에 경영상태가 좀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빠르게 앞으로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들, 7월 1일 이후에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할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이나 그런 회사의 직원, 또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분들이 지금 보고 있으시면 서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받을 근로자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적어도 7일 전에 이것을 신청해 놔야 무급휴직 들어간 뒤에 늦지 않게 이 지원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대기업마저 공장을 멈춘 상태라고 하죠. 이렇게 회사 사정이 나빠져 돈을 못 받으면서(무급) 잠시 일을 쉬게 된(일시휴직) 이들이 최근에 크게 늘었습니다. 5월 전체 일시휴직자는 작년 5월보다 68만5천명 늘어난 102만명에 달해요.

 

 

기존에 있던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이번에는 '신속'이라는 글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장이 맞춰야 하는 기준 중 '유급휴직 기간'을 1/3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요건이 된다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니, 부모님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알려보세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는 소득/재산과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올해 2월 29일 전부터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근로자면 됩니다. 이거는 돈을 받게 될 사람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가 조건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타격을 입어서 당분간 정상영업을 못하겠는데 직원들 휴직 기간에 나라가 임금을 얼마간 보전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해고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영업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약속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업종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이 돈을 받으려면 회사가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유급휴직 기간을 한 달만 둔 회사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른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정해진 8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또 면세점, 공항버스 같은 업종들인데, 이것들은 별개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미 유급휴직 기간이 전혀 없어도 바로 무급휴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 무급휴직 들어가자는 데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야 하고 직원이 10명이 넘는 회사들부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보다 작은 회사들에서는 오히려 이 지원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사장이랑 직원들이 무급휴직 들어가자고 합의를 한 게 아닌데 마치 합의한 것처럼 돼서 무급휴직을 해버리기가 쉽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체 직원의 10% 이상, 그러니까 1천 명 이상 사업장이면 100명 이상, 500명 이상 사업장이면 5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준다는 조건이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출이 30% 이상 줄었거나 작년보다 지금 우리 회사 재고가 50% 이상 더 쌓여 있다, 그런 경영 악화 상황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유지 지원금의 일환입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것도 있는데 이름도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별개의 프로그램이고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난 6월 1일부터 이미 신청을 받기 시작했죠. 이거는 회사의 상황보다 근로자의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춘 지원책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랑 자산 조건이 있고요.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들도 포괄하는데 고용보험이 있는 직장인이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50인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 다녀야만 자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쪽이 직장인들에게는 좀 더 광범위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라고 하면 좀 더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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