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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 과 관련된 것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일자, 요건 확인하고 지원하세요!

by 7★★★★★★★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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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청년 등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 중 모두 5천 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의 접수를 6월 16일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 및 서류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을 뜻합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총 5000명이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입니다.

 



특히 5000명 가운데 100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 피해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대1 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됩니다.

 



시는 올해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명으로 확대해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월세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0. 6. 16(화) 09:00 ~ 6. 29(월) 18:00 온라인 접수

2020. 9월 지원예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온라인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절차

 

STEP.01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 클릭

STEP.02

신청요건 및 필수서류 확인

STEP.03

로그인 후 자가진단

STEP.04

약관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STEP.05

임대차계약 정보 등록

STEP.06

제출서류 등록

 

청년월세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청년월세 지원신청 제외자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2·3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 지원

·         (1순위) 2천만 원이하, (2순위) 5천만 원이하, (3순위) 1억 원이하

·         ※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

 

산정기준 :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월세지원 기본 제출서류(3종)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실직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실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 특별고용근로자 :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소득감소 확인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카드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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