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 과 관련된 것들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by 7★★★★★★★ 2020. 5. 30.
반응형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3줄 요약

 

소득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월 50만원X3개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6월 1일~7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하세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처럼 고객에게 방문하는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로 매출·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6월 부터 5부제로 신청 운영됩니다.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했을 경우 신청할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교육 관련: 방과 후 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영세 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업 등을 제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거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신청 2주 이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7월 중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며,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주가 일괄 신청하시거나, 7월 1일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 후 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 등 기존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하며,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가까운 고용센터와 연계해 직업훈련·취업알선 고용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