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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 과 관련된 것들

무순위 청약 당첨 아파트 잔여세대 로또 추가분양 ‘줍줍’이란?

by 7★★★★★★★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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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추가 분양 줍줍 및 최근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이 시세대비 5~6억 차이가 나서 로또청약이라고 하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파트줍줍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수백대일에 달하는 극한의 열기를 보여주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18.12.1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2.1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시행

 

 

순위없이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제도 입니다. 청약자격제한자 및 청약 낙첨자에 대하여 내집마련 기회부여를 주는 자유로운 사전 청약제도 이며 청약통장, 청약가점 등이 필요 없습니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or 유주택자에게 기회부여의 장입니다. 부적격당첨자,복잡한 청약 가점, 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 미숙지, 까다로운 대출조건, 실거주요건등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했던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계약 잔여세대가 나오면 광풍이 부는 로또청약 줍줍이 나오게 됩니다.


무순위 자격 요건, 장점


-만19세이상 누구나 신청가능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청약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외국인도 가능

-청약신청금 필요없음

-청약통장 필요없음

 

-당첨시 재당첨제한 미적용

-당첨자관리 미적용

-특별/일반공급과 중복청약가능

-청약낙첨시 잔여세대 우선공급

※1순위라도 관심단지의 청약당첨확률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보험적인 성격으로 무순위청약을 하는게 좋으며, 청약자격제한자 or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인 분들이 일명 "아파트 줍줍" 이라는 표현과 함께 인기지역에 일단 넣고 보자는 청약방법 이다.

※주의사항

-1인 1청약이 원칙 (1인 2건 이상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참고로 2019년 잠시 주춤했던 청약 광풍은 올해 들어 급격하게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청약가점 만점 단지가 속출했는데요. 치솟는 집값에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해보려는 절박한 사람들이 몰려든 탓이죠.

연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로또청약’ 단지에 수많은 청약통장이 몰리는 것은 물론, 무순위 단지 ‘줍줍’ 경쟁은 청약 사이트를 마비시킬 정도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의 전국 청약 경쟁률은 평균 27.4 대 1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 평균 경쟁률은 서울이 77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의 평균 경쟁률은 14.4대 1이었으며, 서울은 32.1대 1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두 배 가량 치솟은 것 입니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평범한 서민층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년 1순위 총 청약자가 223만 명이었던데 비해 올해는 358만 명으로 135만 명이나 청약접수가 증가했습니다. 당첨과 관련된 청약가점 커트라인인 1순위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이 47.4점을 기록했고 서울은 58.4점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월 9억1216만원에서 12월 9억4741만원으로 3500여만원 올랐다. 올해 들어 역대 최초로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위가격이란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나열 했을 때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등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주택 또는 아파트의 가격을 말하는데요. 평균가격은 전체의 데이터를 모두 더한 뒤 그 개수로 나눈 대푯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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