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 과 관련된 것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시, 청약통장은 유지될까요?

by 7★★★★★★★ 2020. 7. 22.
반응형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대책을 비웃듯이 뛰는 집값을 보며 한숨 지으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 시장에 뛰어드시는데요.

 

로또 분양이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하는 글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저도 주변과 언론에서 강남에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시기가 되면..

없는 돈이지만 한 번 청약 넣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꺽일지 모르고 상승하는 집 값을 보며..

살 집을 구하거나 투자용으로 고려하시거나

여러 방면으로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더욱 청약시장이 치열해 질거라 예상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게된다면

그동안 들었던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주택 청약통장 이란?  

 

예전에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됩니다.

일정 금액(2만~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을 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한 후 좋은곳에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것으로 1인 1개만 개설이 가능한 통장으로 어렸을때부터 하는게 유리합니다.

 

당첨이 되어 분양을 받으면 그 후에 다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꾸준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  

 

당첨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양을 받을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당첨이 된 후 내가 된 곳의 동이나 호수가 별로인 경우에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혹은 계약금이 다 준비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진행하기 힘든 분들도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대출 규제도 심해지고 있어,

청약시에 꼭 대출 가능여부와 계약금과 잔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이 있는 경우가 당첨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신청부터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주요 사유는 마음에 들지 않는 위치,

준비되지 않은 돈은 생각하지않고 일단 신청하였는데 당첨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당첨 후 포기시 청약통장 유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바로 청약에 당첨이 된 후에 포기했을때 통장 유지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첨이 되어 분양을 받든, 포기를 하든 통장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당첨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그 통장을 사용한것으로 보고 효력이 없어지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당첨 후 포기를 한 후에는 청약통장은 바로 만들 수 있으나,

재가입 후 2년이 지나더라도 1순위 가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통 청약당첨이 되면 5년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으며,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도 같이 적용됩니다.

 

 

 

이렇듯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게 되면 그동안 애써 관리해온 청약통장의 실효가 없어지고

다른 곳에 청약을 한 동안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고 한다고 무조건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곳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의 장소를 청약하는게 좋습니다.

 

남들이 좋다 한다고 무조건 신청을 했다 당첨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되면 청약통장 기간과 점수를 모두 날리는거랍니다

그러니 관심이 잇는 분들이라면 꼭 입지나 상권 등 다양하게 확인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