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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노애락-일상공유

가족돌봄휴가 10일 휴가제도 지원금 신청방법 수령일 수령금액

by 7★★★★★★★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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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5만 원에서 50만 원(부부 합산 시 100만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개학과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고 초·중·고등학교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 데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 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하루 5만 원, 최장 5일 한시적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용부의 이번 가족돌봄비용 지원 확대 발표에 따르면, 자녀의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 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 원 지원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를 10일씩 냈다면 지원금은 100만 원입니다.

 

출처 - Pixabay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원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필요가 커진 직장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당초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지급했으나, 개원 연장을 감안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지급기간을 2배로 늘린 것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로, 원래는 무급휴가로서 연간 1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익명신고센터에 사연을 적어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배너를 눌러 신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14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되며, 결정 즉시 본인 계좌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가를 10일 썼으나 5일 치 비용만 신청했다면, 5일 치 추가 신청할 때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하면 됩니다.

다만 휴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부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개학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그 사용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소요액 316억 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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