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희노애락-일상공유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종합 정리

by 7★★★★★★★ 2020. 12. 7.
반응형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커지면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로 이번주 화요일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2단계 플러스(+) 알파(α)'에서 '2.5단계'로 격상하죠. 보통 거리두기 단계별 기간은 2주였지만, 이번은 연말 모임 등이 많은 12월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총 3주간 시행키로 한 듯 합니다.

 

 

사실상 모든 일상을 마비시키는 3단계 직전의 궁여지책으로, 정부는 2.5단계 내에서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됩니다.

 

'2+α' 단계가 7일 밤 12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날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곧바로 상향하기로 한 것 인데요. 수도권은 2.5단계로 상향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2단계로 일괄 격상됩니다. 2단계 조치도 일상생활 상당부분에 제약이 생기는 만큼 사실상 전국 일상이 얼어붙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가 확대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를 적용받는 수도권내 집합금지 시설은 총 12만9000개, 운영제한 시설은 46만3000개에 달한다고 하네요.

집합금지가 이뤄지는 곳은 기존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까지 확대됩니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입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 한 칸씩 띄어 앉아 운영됐던 영화관과 PC방 등은 2.5단계에서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시식 코너 운영도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2단계 수칙 그대로 적용됩니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목욕장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할 수 없으며,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국공립시설은 기존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해 체육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외 시설은 방역을 철저 관리하는 전제 하에 이용인원 30% 제한이 유지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이용인원이 30% 이하(최대 50명)로 제한됩니다.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인 이상의 일반 모임과 약속은 취소가 권고됩니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50인 인원 기준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완전히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됩니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 등도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원 기준으로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마스크는 실내 전체와 2미터(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시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과 출장 등 타 지역방문 자제가 강력히 권고됩니다. KTX·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됩니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기존 수도권에 적용해온 '2단계'를 일괄 시행합니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그 외 중점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도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24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 시설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가 이뤄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시됩니다.

 



그 밖에도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어앉고, 음식섭취를 안 하는 전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을 하는 조건 하에 운영됩니다.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