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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노애락-일상공유

제8호 태풍 ‘바비 (BAVI)’ 한반도 관통 예상, 태풍 시 대비 및 행동요령

by 7★★★★★★★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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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국가태풍센터는 22일 “제 8호 태풍 바비(BAVI)가 22일 오전 9시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동쪽 2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8호 태풍 이름 바비(BAVI)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산맥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태풍은 강풍과 폭우 등으로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풍 시 대비 및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강풍과 폭우 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주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번 장마 기간에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었는데요, 이번 태풍에는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8호 바비 (BAVI)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280 km 부근 해상

기준일시 : 2020년 08월 23일 09시

진행방향 : 북동 (NE)

진행속도 : 14.0 km/h

중심기압 : 990 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 24.0 m/s

 



기상청은 ◆서태평양 상에서 발생한 태풍의 중심이 북위 20도 동경 140도의 북서 구역 안에 위치할 때 ◆북서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태풍에 대한 주의 환기, 선박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태풍의 이동상황을 분석하고 예상 진로 등에 대한 정보를 발표합니다. 특히 태풍이 계속 북상하여 기상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 등을 발표합니다.

 

기상청은 “바비는 현재 30도가 넘는 해역을 지나면서 에너지를 흡수해 급격히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빠르게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진행 경로에 태풍을 약화시킬 요인이 적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때 강한 태풍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26일 오전 4시쯤 제주 서귀포 남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 상륙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7일에는 전남 목포를 거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지나, 28일 오전 3시쯤 평양 북북동쪽 약 280km 부근 육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 대비 요령

 

태풍 대비 창문 안전 관리

태풍이 오기 전 고층 건물의 유리창은 강풍에 파손되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다. 흔히 알려진 유리창 가운데에 폭이 넓은 테이프를 ‘X’자로 붙여 파손에 대비하는 방법은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틈이 있으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테이프를 붙일 때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통유리창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면 풍압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단 이때에는 신문지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한다. 이런 조치를 했더라도 강풍에 유리가 깨지면 유리 파편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유리창에 코팅지나 랩 등을 밀착시키면 파편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외출과 위험 시설물 피하기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날은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강풍에 날릴 수 있는 건물 간판이나 위험 시설물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걷도록 한다. 특히 맨홀을 피해서 걷는 것이 중요한데, 태풍이 발생할 경우 맨홀 뚜껑이 튀어 오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외출 시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태풍이 심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정전이 돼, 갇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 미리 관리하기

집 주변에 바람에 날아갈 만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치워둬야 한다. 만약 치울 수 없는 물건일 경우에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를, 해안가에서는 선박을 미리 결박해둬야 한다.

비상용품 등 미리 준비하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용품인 응급약,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자동차 연료의 경우 미리 채워두고,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


태풍 시 국민행동요령

태풍 시 국민행동요령은 ▷태풍이 오기 전 ▷태풍주의보 발령 시 ▷태풍경보 발령 시 ▷태풍이 지나간 후로 나눠볼 수 있다. 

 

 

태풍 오기 전 행동요령

· TV나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 숙지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 뚫기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 미리 알아두기
·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 미리 준비하기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을 단단히 고정하기
· 공사장 근처는 가까이 가지 않기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기
·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기
·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하기
·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하기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하기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안에 있기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하기(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함)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하기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 외출 삼가기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 운행하지 않기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 내리기
· 집 주변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 점검하기
· 어업활동을 하지 말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 두기

 


·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기
· 주택 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미리 대피하기
· 위험한 물건이 집 주변에 있으면 미리 제거하기
·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 조정하기
· 선박을 단단히 묶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태풍주의보 발령 시 행동요령

태풍주의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태풍주의보 발령 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도시, 농촌·산간, 해안지역' 공통 행동요령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 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 옥, 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 조치
·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 운행

 


· 낙뢰 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 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외출 자제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태풍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태풍경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발령된다.

 

 

'도시, 농촌·산간, 해안지역' 공통 행동요령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 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ㆍ접근 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 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변 보행 및 접근 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 조치
· 옥, 내외 전기설비 고장 시 수리 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 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 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 금지

· 정전 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태풍 대비 행동요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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