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합니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8월 15일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었으며, 8월 23일 0시부터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8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했습니다.
앞서 8월 16일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는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권고'하는데 그쳤으나 이날은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면서 강제 조치로 전환됐습니다. 강화된 해당 조치는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었고, 특히 서울시는 8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산 지역도 8월 17일 낮 12시부터 8월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8월 21일 0시부터는 지역 내 7개 해수욕장 조기 폐장과 PC방·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2020년 8월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2단계 격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는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나, 다만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되었습니다.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주요 내용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의미합니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입니다. 여기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됩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한편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됩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버튼을 언제 누를 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행 상황은 아직 3단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 빠른 움직임에 무작정 이론 잣대만 들이댈 순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 적용 여부는 완전한 2단계의 적용 효과성을 보며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격상 기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 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오르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역량, 사회·경제적비용, 유행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이미 국내 상황은 3단계 상향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상황입니다. 바로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100~200명'기준입니다. 나머지 기준인 '1주간 더블링 2회 이상 발생'은 아직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오늘 확진자가 100명이 나오고, 내일 200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연속 이틀 확진자가 2배가 되는 상황이 일주일 동안 2번 이상이 나와야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3단계로 격상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3단계 격상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1~2단계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이 정부를 고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큰 악재를 피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1~2주정도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핀 뒤 3단계 상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1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는 모두 제한되며,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경기도 모두 중지됩니다. 공공시설 역시 전체 운영을 중단하고,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필수인원을 제외하곤 전원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3단계가 발효되면 사실상 전국이 얼어붙는 상황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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