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이 오늘(28일) 3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표결로 통과될 듯 합니다. 중국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의례적입니다. 오늘 의결 절차가 끝나면,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통과시킨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중인 법입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의회 대신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벌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홍콩을 휩쓸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입니다. 범민주 진영의 인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합니다.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법안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도부의 홍콩 장악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인대에 소개된 홍콩 보안법 초안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예방·저지·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전복·침투·파괴하는 활동도 제한합니다. 홍콩의 행정 및 입법, 사법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중국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의 행동들이 모두 홍콩 보안법이 금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국가 휘장을 훼손했으며, 중국 본토 기반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는 한편 반중국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땐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9월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위원 선거에선 범민주 진영이 18개 구 중 17개를 석권했으나 보안법 때문에 민주 진영 인물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런 ‘반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관위가 보안법의 ‘외부 세력 개입 금지’ 조항을 활용해 범민주 진영 인사의 선거 참여를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홍콩보안법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초안도 문제, 수정안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안을 보면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수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행동'이 추가됐습니다.
초안이 '개인의 행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수정안은 이보다 넓은 범위의 '활동'까지 처벌하는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수정안은 바로 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한 사람까지 폭력 시위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엮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전인대가 홍콩 자치 영역을 직접 규율할 법안 제정할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만든 뒤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25일 성명에서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제정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법 18조에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뿐"이라면서 이 또한 기본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법적 논란을 구체적으로 논박하기보다는 "많은 나라에 비슷한 법이 있다.", "중국 본토 기관들이 홍콩 시민들을 체포할 것이라는 얘기는 상상에 불과하다."라며 홍콩보안법 제정을 원론적으로 옹호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처리키로 한 전날 밤 미국은 기선제압이라도 하듯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전격적으로 내리고 홍콩이 미국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근거인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수순을 밟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파열음을 내는 와중에 홍콩보안법 문제까지 겹쳐 미중이 '신(新) 냉전 체제' 속에 거칠게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홍콩보안법 반대를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경고한 상황이라 당분간 미중 간 갈등이 확대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시 미국이 경고해온 대로 제재 조치에 본격 착수할 듯 합니다. 미국의 제재로는 미국이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 부여하는 경제·통상 등 특별지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미 언론은 홍콩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의 거래 통제와 자산 동결, 입국금지 등 제재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이런 압력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해온 만큼 예정대로 홍콩보안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제재 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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