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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노애락-일상공유

결로 도배 바닥 타일 등 아파트 하자분쟁 판정기준 정리

by 7★★★★★★★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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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도배 바닥 타일 싱크대 등 아파트 하자 분쟁 관련 가장 빈도수가 높은 하자 판정기준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 집으로의 이사는 대부분 가정에 설레는 마음과 앞으로 펼쳐질 행복을 꿈꾸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에 입주한 것도 잠시, 하나 둘 눈에 띄는 하자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파트 하자의 경우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시공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어 왔었습니다.

 

하자분쟁
출처: KBS 뉴스

 

  하자분쟁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은 매년 4천 건 안팎입니다. 접수된 신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자 유형은 도배나 타일 등 마감공사의 하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마감공사와 관련된 하자는 그 건수도 많은 데다가 입주자와 시공사의 이견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통해 하자 인정범위 확대와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개정안에는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였습니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가장 분쟁이 빈번한 도배와 바닥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기존에 판정 기준이 없었지만 새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새로 마련된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 설비, 난간입니다.

 

하자판단기준 개정안
출처: 부동산 114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에도 하자로 인정됩니다. 또 견본주택이나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빌트인 가전기기가 아파트 출입구와 공간이 좁아 설치나 사용이 어렵다면 하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하자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 모서리에 코너가드나 안전페인트가 벗겨진 경우 등도 하자로 인정됩니다.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 확대  

결로 등 하자 판단 기준
출처: 부동산 114

결로

 

결로 하자는 이전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시공상태만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실내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 공간은 단열상태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의 판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타일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으나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세면대, 싱크 등

 

세면대나 싱크 등의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단하였으나 급수 토출량(세면대 6ℓ/min, 샤워기 10ℓ/min, 욕조수전 15ℓ/min, 싱크대 수전 9ℓ/min), 급탕 토출온도(설계온도의 80% 이하(설계기준이 없을 때 45℃ 미만),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인정합니다.

 

불명확한 하자 여부 판단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도배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는 하자로 인정되며, 바닥재는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합니다.

하자 판단기준
출처: 부동산 114

가전기기

 

빌트인 가전제품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봅니다.

 

지하주차장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의 탈락, 램프 연석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지하주차장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합니다.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토대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모호한 하자 판정 기준 때문에 시공사와 갈등을 겪어 온 입주자들이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아파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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