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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노애락-일상공유

1종근린생활시설 과 2종근린생활시설 차이점은?

by 7★★★★★★★ 2021. 2. 5.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이라는 용어가 참 생소하게 다가오는데요. 저도 최근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많은 분들이 저처럼 궁금해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그 안에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동사무소, 우체국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보통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근린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 인접한 생활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1. 1종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비해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을 간단히 말하자면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미용실, 병원, 마을회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토지를 사실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종류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



위에 열거한 것들이 1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예 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우리 생활에,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할 시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 2종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같지만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다른점은 바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이 있습니다. 차이가 애매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위에 열거한 예들이 2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것들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즐거워지고, 윤택해지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비해서는 우리 생활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좀 덜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물 판매만 가능하고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여 일반음식점은 음식물 판매와 주류 판매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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