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시장에 나온 후, 저는 초반에 주변 지인들에게 타다 서비스를 칭찬하며 타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도 이용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물론 중간에 이용 중 휴대폰이 분실되고 기사 분이 제가 하차하자 마자 퇴근버튼을 누르셔서 연락도 안 되고.. 고객센터도 이메일로만 연락이 되고.. 분명 분실 후 다음날 하루 종일 서울 전역을 돌아다닌 위치추적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타다 측에서 확인해 봤는데 차 안에 휴대폰은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새 폰을 산 기억은 있지만..
CS부분만 개선된다면 분명 타다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휴대폰을 분실하고도 종종 타다를 이용하고 있구요. CS부분에 실망감을 느끼고 전보다 확실히 이용률이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타다가 오늘 국회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혀서 화제입니다.
타다는 다음달 1일부터 쏘카에서 분할돼 독립기업으로 출범한다고 지난달 12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타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에 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독립기업 타다는 기존 서비스 제공 방식을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타다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법사위 법안 통과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표현 했습니다.
박재욱 대표는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죄송하다. 일자리를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의 동의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타다로 인해 택시업계가 입는 손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검증된 적이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조금 더 타협을 중재하고 4·15총선 이후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잘 타협해서 합의 처리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토부가 수정안을 만들어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법사위의 체계적 수정 범위를 벗어나는 본질적 내용 변화이기 때문에 국토위로 다시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타다는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1유형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객법 개정안의 핵심은 34조2항이다. 여객법 34조 2항(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식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최근 국토부의 수정안은 기존 안의 플랫폼 운송사업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4조2항은 그대로 입니다.
타다 박재욱 대표는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발의된 타다금지법은 입법 명분이 없다"며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는 여객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7개사인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는 성명을 통해 "여객법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 발표된 이후 택시업계,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한 실무기구가 출범했다"며 "해당 실무기구에는 타다 역시 관련업계를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 규정은 애초 본 법안에 담을 수도 없었던 바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빌리티 업계는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타다 관련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어느 한쪽이 아닌 모두를 포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대로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며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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