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으로 주류를 먼저 주문한 뒤 식당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월 3일부터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주류는 현행 주세법상 대면 판매만 허용하고 통신(온라인) 판매는 금지돼왔다. 다만 전통주 등 5가지 주류만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한정적으로 통신 판매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적극 행정으로 처리하면서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주문이나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단, 주문한 술을 받을 때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스마트오더로 음식은 주문할 수 있지만 술 주문은 불법이다. 통신을 이용한 주문·결제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쇼핑과 같은 통신판매 규제에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확산되는 스마트오더 시스템이 있어도 음식 주문은 스마트폰으로, 술 주문은 종업원에게 직접 해야 했다. 이에 황당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세청이 받아들여 내달부터 개정됐다.
맥주나 와인같은 주류도 커피 전문매장의 ‘사이렌 오더’처럼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한 뒤 정해진 시간에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붐비는 맛집 식당에서 음식 포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할 때 음식뿐 아니라 술도 결제했다가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받아 가면 된다. 커피점의 온라인 사전 주문 시스템 '사이렌오더' 등과 비슷한 방식이다.
국세청은 주류 스마트 오더가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 매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급 주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오더 방식은 온라인 주문자의 직접 매장 방문과 대면(對面) 수령을 전제로 한 것일 뿐,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배달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집으로 배달해주지 않는다면 반쪽자리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주류업계로서는 판로가 넓어지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스마트 오더 판매자로 허용되는 대상은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이다. 스마트 오더의 수혜자는 편의점 혹은 편의점이나 마트 와인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편의점은 이미 혼술, 홈술의 메카다.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마케팅이 전국적으로 히트한 이래 맥주 외에도 작은 용량의 혼술용 술들로 주종을 넓혀왔다. 무엇보다 편의점은 간단한 안주거리를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졌다. 대형마트는 걸어가기에 멀고 술과 안주를 사려면 매장을 한참 돌아 다녀야 하는 반면, 편의점은 집 근처 어디에든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편의점 외에도 E마트 같은 대형마트, 혹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도 자신들의 플랫폼안에서 주류 스마트오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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