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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노애락-일상공유

촉법소년 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by 7★★★★★★★ 2021. 5. 14.

최근 촉법소년 관련 범죄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절도, 폭행, 자동차사고 등등..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여론은 촉법소년들이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고 비난합니다. 촉법소년 강력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觸法少年 ; 닿을 촉, 법 법, 적을 소, 나이 년) 이란?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이다.


 

물론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 처분(소년원 2년)도 받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이라는 법 자체는 '악법'이 아닙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10대들의 흉포한 범죄가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면,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만약 촉법소년이 소년사법체계 안에서 소년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진심으로 교화되어 가정과 학교로 돌아간다면, 소년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관찰과 소년원 처분 등의 기회를 수차례 얻고도, 재범하여 소년원에 2회 이상 입원하는 상습 범죄소년이 된다면, 소년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정부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선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국회에도 각종 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모두 답보 상태입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만이 소년범죄 근절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다. 처벌 강화보다, 비행예방과 재범방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 입니다.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공론화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촉법소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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