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 과 관련된 것들

소중한 임차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 ‘미납국세 열람제도’ 정리

by 7★★★★★★★ 2020. 9. 11.
반응형

세를 얻어 사는 세입자라면 집을 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일 것 입니다. 간혹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전부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공인중개사에게 넌지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에요. 세금 징수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이라는 현형법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중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차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 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미납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현재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세입자는 규정을 모르거나 집주인과의 껄끄러움 등을 이유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국세청에서는 주택·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 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임차보증금 상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열람 가능 국세는?


1)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가능

 

 

미납국세 열람제도 신청 대상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임차 예정자)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1)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고자 하는 임차 예정자는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2) 임차예정자만이 열람 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 등 그 외의 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인터넷,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인(임차예정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족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② 법인 직원이 내방한 경우 신청인(법인)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 계약 전에는 꼭 말을 꺼내기 어렵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용 건물,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고 계약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