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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노애락-일상공유

새로운 결혼? 프랑스의 팍스(PACs) 제도 그리고 우리의 생활동반자법

by 7★★★★★★★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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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한때 1.5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에 올라 있습니다.

 

프랑스는 1999년 결혼이라는 법적 '접착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동거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차별받지 않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를 도입했는데, 이처럼 보다 느슨한 가족 결합 제도가 출산율 상승을 도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혼과 달리 팍스로 맺어진 커플은 서류 한 장 제출하면 쉽게 갈라설 수 있는데, 팍스뿐  아니라 프랑스에선 노인과 청년, 한 가족과 노인, 여성과 여성처럼 다양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듯 독신, 결혼, 홀아비(?)·과부, 이혼, 동거, 시민연대협약(PACS, 팍스) 등 6가지로 가족관계가 나뉩니다. 우리나라처럼 미혼과 기혼에 대한 구별이 없기에 미혼모라는 말도 따로 없습니다.

 

Pixabay

 

프랑스는 만 18세가 넘으면 성년으로 부모의 책임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나이가 되고, 사람이 생기면 동거를 합니다. 동거는 프랑스에서 보편적인 주거형태입니다.

 

이 밖에도 가족제도로는 시민연대 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팍스), 결혼이 있습니다.

 

시민연대 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팍스)은 1999년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결혼이란 전통을 거부하는 많은 이성 커플들도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결혼은 아니나 세금공제, 보조금 등 결혼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배우자 상속 등도 가능합니다. 팍스의 성립은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팍스를 해제할 때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 신청해도 가능하며 한 달 안에 해제가 됩니다.

 

프랑스의 결혼(mariage)은 시청에서 시장이나 부시장 앞에서 결혼 선서를 한 후에 반지를 교환하며 신랑과 신부가 혼인에 동의한다는 의미의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어 신랑․신부측 각각 한 명 혹은 두 명의 증인이 결혼 증인으로 서명을 하면 법적 부부가 되는 것 입니다. 시청에서는 가족수첩을 주고, 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수첩에 호적이 등재됩니다.

 

Pixabay

 

결혼은 법적인 절차가 따르기에 이혼 시에 합의가 필요하며, 위자료 등의 복잡한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결혼 시 자신의 재산은 각자 관리한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할이 있으며, 이혼에 대한 법적 수수료비용도 만만치 않게 지불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이혼율은 50%로 높아, 이혼의 복잡성을 피해 최근엔 팍스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팍스의 도입은 프랑스 가족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6천여 건으로 시작한 팍스는 2017년 19만 4천여건으로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결혼 건수는 29만여 건에서 23만 4천여건으로 줄었구요.

 

결혼이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방식으로 팍스가 자리잡은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결혼한 부부보다 팍스를 맺은 커플 사이에서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2006년 2명에 도달한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Pixabay

 

한국에서도 지난 2014년 생활동반자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발의되었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부양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면 생활동반자로 부르고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자는 것 인데요. 하지만 기존의 가족 제도를 위협한다는 우려로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요.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동거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이 1988년 ‘동거법(Sambolagen)’을 제정해 동거 커플과 정식결혼한 부부가 임신 출산 보육 양육 등에서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1998년, 2001년에 ‘동반자 등록법(National Registered Partnership)’과 ‘생활동반자법’을 만들어 동성 커플까지 법적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영국도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을 도입해 배려하고 있으며, 일본조차 2018년 지바시가 동성 커플에게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 시작하는 파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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